[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최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청 내 감사기구로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감사관실 제도보다 감사위 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설치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불편하게 여긴 교육청이 감사 독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천호성 교육감의 특별감찰위원회 공약을 발전시킨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제시했습니다.
독임제 즉 감사관 한 명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존 구조를 벗어나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반상진/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지난달 21일)]
"감사관실이 갖고 있는 제한적 인원으로 하는 활동 보다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포괄적, 적극적 감사행위를 하겠다는 의미지 민간에게 넘기는 구조는 아니죠."
특히 비서실을 비롯해 본청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교육청 간부들의 비위를 전담 조사하는 일명 '감찰팀' 설치도 구상 중입니다.
인수위는 합의제 감사위가 현재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재균/전북교육감직 인수위 대변인]
"법률이나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들도 감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전문 분야의 판단을 내리니깐. 좀 더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감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전북도 감사위원회로부터 2024년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합의제 감사위가 도 감사위와 중복된다고 지적하자 교육청이 내놓은 답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홍열/전북교육청 감사관 (지난달 21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다만 도청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위는 합의제 감사위가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한정수/전북도의원]
"(감사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더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더 생기지 않을까."
교육청의 합의제 감사위가 천호성 교육감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