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정부가 농업과 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7가지를 개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자금을 받는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농기계를 판매해 온 업체는 농기계 판매를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용 인공수로의 불법 점용을 막기 위해 통일된 정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자격을 기존 시장 군수에서 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복지용 쌀 공급 체계를 바꿔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