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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입건
2026-08-10 248
김민재기자
  mean@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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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장급 간부인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15일 영등동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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