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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7년 4개월' 조주빈, 감형 노린 헌법소원.. 헌재"합헌"
2026-08-10 108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MBC 자료]

텔레그램을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30)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총 47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 측은 징역 5년형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조주빈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주빈 측은 앞서 확정된 42년 4개월을 합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데, 검사의 분리 기소로 인해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까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이나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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