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사고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사망과 후유장해 중심의 보장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또 온열·한랭질환과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진단 위로금, 농기계 사고와 강력범죄 피해 등도 보장합니다.
정읍시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