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빼돌린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일반이적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 씨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B 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호텔에 머물면서 SDR 수신기와 노트북, 안테나 등을 이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DR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여러 주파수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경찰은 A 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군용기 관련 교신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간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여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중국 국적의 B 씨는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C 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관련 자료와 군 관련 인사·연락처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지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이동 상황을 관찰한 뒤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C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모두 중국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군사정보를 수집하거나 넘겨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