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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몰카'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관.. 친족 특례로 불송치
2026-08-13 578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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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현직 경찰관과 아내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과 수사부서와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A경감 부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 부부는 지난 5월 아들이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경감은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친족 간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통화 기록과 내부 시스템의 사건 검색 기록, 직원 간 메신저 등을 확인했지만 A경감과 당시 수사팀 사이에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경감은 이후 경찰 내부망에 자신이 증거인멸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A경감의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이달 중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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