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의 국가책임을 강조한 재해 2법 개정법률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15일)부터 회피가 어려운 대규모 재해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재해보험법과 재해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는 등의 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평가 인력의 교체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피해농가의 각종 재해복구 지원도 두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