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50% 넓히기로
2026-08-17 128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등을 위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50% 넓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을 기존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50% 넓히기로 하고 양계농가의 시설 신축과 증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민원발생을 이유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늘려왔는데 최소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군과 함께 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