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중학생 제자 20여 차례 간음·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2026-08-14 454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13일) 두 달간 제자인 중학생을 20여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성관계로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 전체를 넘겨받은 뒤, 피해자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단순한 동의가 아닌 교사라는 지위에 따른 '위력'에 의한 범행임을 확인하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법정형 3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검찰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7건을 새로 밝혀냈으며, 전체 범행 횟수는 2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반복된 범행,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