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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너덜너덜한 태극기 방치..게양대 설치도 제멋대로
2026-08-14 15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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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를 매일 게양하도록 하고,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도 규정합니다.


하지만 제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둘러본 일부 현장에서 태극기는 사실상 푸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런데 힘차게 날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 4괘 가운데 일부가 닳아 깃발이 너덜너덜해졌고, 색까지 바랬습니다.


[김봉섭 / 인근 주민]

"광복절인데 태극기를 잘 달아야 맞지 않아요? 잘못된 거지."


다름 아닌 임실군의 한 공공기관 앞에 내걸린 태극기입니다.


국기법 등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인 광복절을 앞두고도 태극기는 해진 채 방치돼 있던 것입니다.


[임실군 A보건지소 관계자(음성변조)]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떨어졌네.. 자주 교체하는데 제가 못 봤어요. 갈아야겠다.."


[조수영 기자]

"규정에 따르면 이처럼 여러 게양대를 나란히 설치한 경우, 게양대 간 간격도 태극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깃대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태극기가) 말리거나 꼬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규정을 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새 태극기로 교체됐지만, 게양대 간격이 좁다 보니 바람이 불 때마다 옆 게양대에 깃발이 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태극기가 기념식수에 가려진 다른 관공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양대 간격이 비좁은 데다 국기를 가장 높은 곳에, 주변이 탁 트인 장소에 게양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축할 때 국기법을 제대로 반영해 설계를 했는지, 청사 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년 내내 태극기를 게양하는 공공기관은 최소한 국경일만이라도 새 것으로 교체해 항상 깨끗한 국기가 펄럭이게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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