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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계속.. "미착용 방치한 선주도 처벌"
2026-08-20 7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해경이 위반자를 확인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2시 20분쯤 군산 신치항에 입항하던 7.98톤급 어선을 검문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외국인 선원과 이를 방치한 선주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선박 갑판에 오를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군산해경과 부안해경은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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