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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아파트 단지 출입 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콜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이 입구에서 내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콜택시를 상시 출입 차량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약 검토 등 출입 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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