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도내 인권단체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단기간 노동 후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들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무주 적상면에서 5개월간 일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 2명은 각각 2달치 임금인 270만 원을 받지 못했지만, 고용주는 현재까지도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혐의로 사업주를 입건한 상태로, 검찰과 송치를 조율 중이지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미 출국한 외국인이 국내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체불 사업주가 또다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려 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안이 그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올해 또다시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해 이달 초부터 내년 4월까지 1명의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된다 해도, 피해자나 사업주가 통보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노동자 보호 지침을 개선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부터 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빠른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고용주는 노동자의 출국 15일 전까지 임금 정산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액은 올 상반기에만 벌써 754억 원 규모이며, 해마다 천억 원 이상의 체불 신고가 고용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계절근로자가 한국의 농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임금 체불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무주군 관계자는 조만간 관내 계절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점검해 인권 침해나 임금체불 등 사안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