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농산물 수급정책의 무게 중심이 기존 사후 대응에서 선제 관리로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부터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전체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쌀이 3~5%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하락하면 양곡수급관리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선제 생산조절에도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가에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