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부안문화대전 자료]
국토부는 부안 하왕등도가 영해 기준선의 기점이 위치한 섬으로, 국방·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면적은 0.9㎢, 143필지로, 외국인이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왕등도가 추가되면서 도내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등 4곳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