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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폭행? "CCTV 없어 입증 답답"
2019-07-22 100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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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90대 환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병원 측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CTV도 없어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ND▶ 

◀VCR▶ 

여성들이 한 노인을 구석으로 끌고 가 

발로 밟습니다. 


폭행 장면을 감추려고 가림막으로 가려보기도 하는데 지난해 진안의 한 병원 요양보호사들이 

벌인 일입니다. 


◀SYN▶ 진안경찰서 관계자 

"검찰 송치했는데 CCTV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파티션을 쳐놓고.." 


자칫 묻힐 뻔한 학대가 폐쇄회로TV에 찍히면서 드러난 건데, CCTV 없이 학대 피해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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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5살인 김 모 할머니는 지난주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팔의 살갗이 벗겨지고 손에는 멍이 들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할머니는 상처가 

간호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SYN▶ 김 모 씨 / 요양병원 입원 

"막 비틀어. 양쪽 다 붙잡고.." 


가족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병실에 CCTV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SYN▶ 강 모 씨 / 보호자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환자 다루려고 그런 것도 안 해놨겠지. 어디 요양원 조그만한 데도 다 병실마다 다 있어요, 그게." 


병원 측은 노인학대는 없었지만 병원서 일어난 일이기에 치료비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CCTV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요양병원 관계자 

"다 기저귀 갈고 닦는데 보호자들이 가만히.. (입장을 바꿔)어머니 만약에 그러신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지.." 


2017년 한 해 보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모두 388건, 2005년보다 무려 6배가 증가한 수칩니다. 


학대 입증에는 현장 CCTV가 꼭 필요하지만 

CG/노인의료시설 10곳 가운데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침실까지 CCTV를 설치한 곳은 

3곳 정도에 불과합니다./끝 


시설 종사자들이 간혹 노인학대를 신고하긴 하지만 그 비율은 28%정도 대부분 은폐되고 있어 CCTV 확대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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