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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전주 상황은?
2020-06-30 1130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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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2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내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요. 그 시점이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전주시만 해도 전체 공원 면적의 72%가

사유지인데, 당장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전주시 실태,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하루 앞둔

전주 완산공원.


개인 소유의 땅이니 길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산책로 위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숲을 훼손한 채 밭작물을 기르는 구역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INT▶ 진덕수 (전주 완산공원 방문자)

경치도 좋고 한데 막아버리면,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좀 황당하죠.


[PIP CG]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

전주 시내에선 완산.화산 공원 등 15곳이

헌재 판결의 영향을 받는데,


이곳의 사유지 면적이

전체 72%인 94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144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통행이 제한되거나 개발이 시작된 공원은

아직 없지만, 소유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용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주시는 앞으로 5년간 해당 사유지를

전부 구입한다는 정공법을 내세웠습니다.


[Stand up & PIP CG]

산책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 매입한다는 게 전주시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책로는 아니지만 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 종중.사찰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단계적으로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PIP CG]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소유로 바꾸는 데만

1,4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전주시는

전체 사업비의 84%를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INT▶ 김대현 과장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많습니다. (정부가)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공원 일몰제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


정부 지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도시공원 지키기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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