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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공금 횡령' 공무원.. 20억대 징계금은 무용지물?
2022-03-17 113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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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도내 한 교육 공무원이 저지른 8억대 규모의 공금 횡령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회계담당 직원이 9개월 동안 벌인 일이었는데, 이를 적발해내지 못 한 교육당국이 이 직원에게 20억 원이 넘는 징계금을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비리 공무원에겐 일벌백계의 엄단 의지를 내비친 거지만,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내려진 처분이어서 사후약방문만 거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 직원 A 씨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10월.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벌이다 횡령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기관이 조사를 이어 받은 결과 A 씨가 빼돌린 공금이 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지원과가 관리하는 공금 8억 원을 통째로 본인 계좌에 옮겼고, 또 다른 부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상당을 상품권을 결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9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A씨 혼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에야 횡령액 환수 절차에 돌입한 상황..


여기에 A 씨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징계부가금 납부를 추가로 명령했는데, 그 가액이 무려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횡령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성을 고려했다는 설명..


하지만 A 씨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거액의 공금 횡령을 누구도 걸러내거나 의심하지 않은 행정 참사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에 어떤 철퇴를 가하는 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ㅇㅇㅇ 주무관과 ㅇㅇㅇ 주무관이 부정사용된 카드 알림문자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예, 받았습니다.(문자 알림 메시지를 받고 이후에 취한 행동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부정사용 건이라고 인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 씨는 물론, 횡령 사고를 사실상 방치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횡령액 8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변상하라고 명령한 상황.


하지만 그래봐야 회수할 돈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일탈과 부주의로 인한 비용과 피해를 애꿎은 도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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