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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도) 일본의 '고향납세'.. 한국과 차이는 '지속가능성'
2023-02-12 1236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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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일본의 사례를 취재한 전주MBC 특집 보도, 오늘은 지속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일단 이름이 다른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수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고향에 납세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가능의 이유로 꼽힙니다. 


반면 우리는 공제 한도가 턱없이 낮아 그저 하나의 기부 문화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도쿄의 한 가정집, 


4년 전부터 고향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에 연초부터 식탁이 전국에서 온 특산물로 푸짐합니다.


[코미네 요시키 / 도쿄도 거주]

"제 고향이 큐슈인데요. 주로 그 지역에서 나는 먹을 것들을 매년 답례품으로 받고 있습니다."


코미네 씨 부부가 고향세로 기부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이지만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납세제에 동참하는 걸까? 


거의 대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고연봉자들은 500만 원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쿠츠 유우타 / 일본 총무성 자치세무국]

"소득에 따른 공제 한도가 초기에는 소득의 10%였는데, 20%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문에 고향세 기부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고향납세한 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연간 10조 원 상당의 돈이 지역으로 움직이고, 덩달아 답례품 시장도 활성화하는 이유입니다.


[노구치 테츠야 / 고향세 플랫폼 업체 대표]

"(답례품에는) 해산물이나 고기, 과일 등 먹는 것들과 가전 제품 등 전 세계에서 쓰이고 판매되는 대부분의 것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존 정치후원금과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되는 한도가 10만 원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기부금은 16.5%만 공제돼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기부 한도도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한도를 모두 채워도 90만 원을 공제받은 데 그칩니다.


연초부터 유명 연예인이나 공무원이 중심이 돼 기부 문화의 확산을 꾀하곤 있지만, 제도가 낯내기식 자선 활동의 하나로 흘러 지리멸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양성빈 / 지역연구소장]

"세액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름처럼 고향을 살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으려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확실한 혜택, 지역에 돌아가는 분명한 이익이 무엇인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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