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전주MBC 자료사진]
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경찰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미세한 진술 변동을 지적한 반면, DNA 검출이라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어제(24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옷과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허리를 감싸는 등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호송 중 신체 접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7년형이 구형됐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