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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죄목은 '내란 수괴'...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2024-12-31 45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집행 일자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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