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자료사진]
◀앵커▶
전북도 공직사회의 기강과 행정의 신뢰도를 책임지는 감사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위원장 자리에 김관영 지사가 처음으로 내부 인사를 발탁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이뤄진 탓에 뒤늦게 법적인 자격 시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감사위원회,
고도의 자치권을 얻은 특별자치도를 견제할 독립된 기구지만, 역설적으로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가 출범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관영 지사가 처음엔 외부 인사를 위원장에 발탁했지만, 지난달 후임으로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소환됐습니다.
[최형열 / 전북자치도의원(지난 3월)]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다가 감사위원장으로 지금 추천이 되셨는데요."
핵심은 이 사례가,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공무원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전북특별법의 하위 조례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건 너무도 명백한데,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누가봐도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피감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면 도의회 입법정책 담당부서가 뒤늦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는 감사위원회 주장과 다릅니다.
현 감사위원장의 직전 신분인 사무국장도 도청 집행부의 일원이라 감사 대상이 맞다는 설명인데, 결국 결격사유가 된다는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임명을 동의해줬습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결격 사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뢰를 따로 한 것은 없고 의원님들끼리 각자의 개인 판단 하에 그렇게 일단 진행했다고 합니다."
임명권자인 김관영 지사와 인사 검증을 맡은 도의회가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 아니면 간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논란을 자초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