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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의혹.. 공수처가 담당
2025-05-20 70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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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역 변호사에게 수백만 원 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직 판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따라 해당 고발 사건을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부장판사 A 씨와 변호사 B 씨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으며, 고발장에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현금 3백만 원과 아들 돌반지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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