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시' 제도를 비수도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례시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소멸 시대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출 경우,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특례시로 승격된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화성시, 경남 창원시 등 5곳입니다.
현재 인구 기준대로라면,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도 몇 년 안에 특례시에서 해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