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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만 거듭".. 농업법인 불법 의혹 봐주기?
2025-07-03 25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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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불법 의혹의 중심에 한 농업법인이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농업법인은 부동산 사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큰 논란은 전주 덕진공원에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농업법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된 걸까?


[정자형 기자]

"전주시가 제시한 근거는 '변호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불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전주시가 자문 변호사들에게 해당 농업법인의 공원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문건을 재구성해 보면, 변호사 3명 중 2명이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주시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똑같은 법률 자문을 한 번 더 구합니다.


1차 자문이 조만간 교체될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전주시 A 관계자 (음성 변조)]

"12월에 했는데 1월달에 (자문)변호사님들이 싹 바뀐대요.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더 다수한테 받는 게."


결국 변호사 5명의 의견을 추가로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농업법인의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커다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법률 검토를 꼼꼼히 했다는 해명이지만, 결국 결론이 뒤바뀐 것이어서 경쟁 업체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빌미만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전주시 A · B 관계자 (음성 변조)]

"소송으로 이 사건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잘못됐으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셨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


[전주시 B 관계자 (음성 변조)]

"(패소 판결) 나오면 이제 아예 공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쟁업체는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 사업에 참여하면 관련 법에 따라 법인 해산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도 제기했지만, 전주시는 사실상 처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주시 B 관계자 (음성 변조)]

"해산 명령은 또 저희 과 범위가 아니어 가지고. (담당 부서에 전달은 하셨어요? 따로 안 하셨어요?) 네."


국토부나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받아보지도 않은 전주시.


권한도 없는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조차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지만,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행정이 이어지면서 특혜와 불공정 시비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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