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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다가 전과자 신세?.. 단순 가담도 보이스피싱 공범
2025-07-14 65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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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전달책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는 심리를 이용해 범죄 조직의 말단 역할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 사전에 몰랐더라도 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전주의 한 시중 은행에서 해외로 돈을 부치던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러 인출기를 오가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을 보내던 와중이었습니다. 


"ㅇㅇ백화점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네네) 누구한테 받았어요? (고객님이요.) 어떤 고객이요? (전 모르죠.)"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일반인을 범행에 포섭하는 방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휴대전화를 수집해서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가면 건당 25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에 4차례 참여한 4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금을 이체하는 데 이렇게 모은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휴대폰 주인도 유심과 계좌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넘겨 주는 대가로 한 번에 30만 원, 기간에 따라 하루 10만원 씩, 모두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에 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병연 / 전북경찰청 강력계장]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속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심부름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인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과자로 전락될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된 사례의 77%는 구직 사이트나 SNS에 올라온 광고 문구를 범행에 발을 들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 규모는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자료: 경찰학연구,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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