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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도입 10년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달 초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계절근로자의 선발과 알선, 채용 등을 기존 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기관이 맡도록 해 중개인의 개입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가는 계절근로자 고용 시 표준계약서를 쓰고 안전보험과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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