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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이 다가 아니다"..'눈덩이 세금'이 더 걱정
2025-07-28 518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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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간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세제개편이 더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홍 모 씨는 최근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더 가게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게엄과 탄핵사태로 상반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는데 세금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홍 씨가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의 5%인 260만 원,


간이과세 대상이면 단돈 몇 만 원이면 되지만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창용 / 전주시 중화산동 (국밥집 운영)]

"(인건비)기본 3%대 4%대 쓰던 걸 그 비용을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직원을 다 줄이고 지금은 혼자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를 경영하는 주모 씨 역시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이라나 백만 원을 조금 넘어 사실상 수익이랄께 없는데도 내야 할 세금은 수십만 원에 이릅니다.


[주선미 / 전주시 효자동 (카페 운영)]

"제 품목이나 제 영업적인 걸로 봐서는 간이 사업자고 영세 사업장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왜 일반 사업자예요 라고 묻거든요."


두 사람 모두 연 매출이 1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자로 영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위치한 일반사업장이어서 감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의 부가세는 매출의 10%, 1.5%인 간이과세 사업장의 6배가 넘습니다.


지난 2009년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전주만 해도 중화산동과 서부 신시가지, 서신동과 전북대 주변 등 10여 곳,


음식점 수를 기준으로 전주시 전체 점포 수의 1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넓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20여 년 전 당시 중심 상권을 폭넓게 적용한 기준이지만


카드사용 확대로 매출이 투명해진 데다 온라인시장 활성화로 특정 상권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진지 오래입니다.


간이과세 대상이 연매출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실 수익로 따지면 3천만 원 안팎인데

1인 최저생계비 수준입니다.


간이과세 대상 자체가 '나 홀로 점포'이고 사업 지속을 고민해야 할 수준인데,

세금부담이 10%인 일반사업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명례 /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완산지부 회장]

"하루에 22만원 23만원 매출 올려 가지고 인건비 내겠습니까 임대료 내겠냐고요 못내죠 그러기 때문에 간이 과세 상향을 약 2배 정도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결국 6개월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과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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