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폭염 속에 갓난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한 주택에서 갓난아이를 집안에 방치한 20대 여성 A 씨를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기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당시 집안은 쓰레기 더미로 덮여있었고 선풍기가 틀어진 채로 2살 아기가 혼자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일 가량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고 그동안 밥을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돌봄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방임죄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안전·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방치하는 범죄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