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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노란봉투법' 비난, "민노총 건설노조 치외법권"
2025-08-03 113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국민의힘TV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대해 "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하나"라며 비판했습니다.


주 후보는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까지 민노총 계산서를 국민이 지불해야 하나. 건폭이 설칠수록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다 국민 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후보는 "건폭은 자신의 노조원만 채용해 달라며 쇠 파이프로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경찰도 폭행한 사람들"이라며 "공갈·강요·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확정됐고 조직폭력과 유사해 ‘건폭’이라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해 건폭 사범까지 사면하겠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은 식당 입구에 가서 욕설만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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