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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복권' 초읽기.. 李 대통령 결정은?
2025-08-07 23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7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됩니다.


이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현재는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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