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50일간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중대 재해 발생 현장과 임금체불, 공사대금 분쟁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골조와 토목, 미장 등의 공정에서 안전 조치와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엄정한 처벌을 실시하고,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