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묶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세금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 해드렸는데요.
규모나 매출이 비슷한 점포라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는 세금 차이가 수백에 이르는 곳이 적지 않지만 세무당국은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 중화산동입니다.
어은로를 사이에 두고 전을 파는 선술집이 마주 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규모는 10여 평 남짓 비슷한데 상반기 매출도 A가게는 5천만 원, B가게는 4천만 원으로 두 점포 모두 연매출 1억 원이 안 되는 영세 간이과세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액을 보면 B가게는 한 푼도 안 낸 반면 A가게는 158만 원에 이릅니다.
이유는 A가게가 위치한 어은로 우측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이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월 10만 원가량 저렴하지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세 부담은 100만 원가량 더 큽니다.
[김종현 / A가게 점주]
"겁이 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겁이 나지만 옮겼을 때도 겁이 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주지역의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10곳으로 16년 전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정했습니다.
특정 상권이 당시 지정 요건이었지만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매출이 투명해지고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상권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는데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16년째 요지부동입니다.
전주 신흥상권으로 부상한지 오래인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내 만성동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니라는 건 세무당국이 변화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
"세무서 쪽에서 이제 해당 상권을 가장 잘 지역적으로 잘 알 거 아니에요. 세무서 쪽에서 결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실수익이라야 연 3천만 원이 안돼 사실상 1인 최저생계비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부가세 개념은 손님이 낸 세금을 업주가 가지고 있다 대신 내는 간접세지만
만 원짜리 국밥이나 5천 원짜리 커피를 사고파는 손님이나 업주 모두 부가세를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성태 / 세무사]
"국밥을 한 그릇 팔더라도 거기에 대해 온전히 자기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간접세라기 보다는 사업자들이 이걸 직접세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간이과세 배제대상은 특정 지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점포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