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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 30대 벌금 500만 원
2025-08-10 129
이하은기자
  0327lh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내뱉었으며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에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 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과 애착 관계가 친밀한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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