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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다가구주택 방화범 1심 법정 최고형
2025-08-12 25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지난 4월 전주 시내의 다가구주택 건물에 불을 질러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열린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방화 사망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전주시 효자동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본인의 차 안에서 번개탄으로 불을 피워 건물로 번지게 했고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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