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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폭행 치사한 계부.. 1심 징역 22년 선고
2025-08-14 9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14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의붓아들에게 비상식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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