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8월 10일](/uploads/contents/2025/08/7ef7a40a24072228f103e3699e743b0d.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8월 10일](/uploads/contents/2025/08/7ef7a40a24072228f103e3699e743b0d.jpg)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4백억 대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남원시가 2심에서도 패소해 4백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업 파행의 책임이 협약 조건을 뒤집은 남원시에 있다며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는데 이를 주도한 최경식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 시내 한복판 설치됐지만 1년 넘게 운영을 멈추며 방치되고 있는 모노레일,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420억 원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사업자가 돈을 빌려오면 남원시가 보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이 전임 시장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대주단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2022년 9월)]
"사법적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들이 있었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약속대로 보증을 이행해야 한다며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원시는 지난해 1심에서 40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 만에 진행된 2심 재판 역시 반전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투자 사업이 원천 무효라는 남원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와 계약이 법을 어겼다는 근거가 없고,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사전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여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배상액이 과하다는 주장에는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금액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원시는 기존 배상액인 408억 원에 2심 재판 기간 발생한 지연 이자까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하경/남원시청 감사과장]
"우리가 인수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세금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시작을 했거든요."
2심 판결 대로라면 이환주 전 시장의 사업 결정을 뒤집고 사업에 제동을 건 최경식 현 시장이 수백억 대의 배상 원인을 제공한 셈입니다.
남원시는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오는 27일 최 시장이 해당 사안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결국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남원시가 4백억 대 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최경식 시장의 책임론도 크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