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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 2천 억 부당 수령 혐의.. 원불교재단 등 첫 공판서 무죄 주장
2025-08-14 5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 등 2천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재단 등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약사법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재단 이사 A 씨 등 6명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 간 약사와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국고보조금 약 2천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불교재단 등 6명은 약사와 공모해 면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급받은 의료 급여에 국고 보조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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