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후진하는 자동차 바퀴에 발을 들어밀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받은 보험금의 두 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우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차량의 뒷바퀴에 오른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해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 속은 승용차 운전자 B 씨는 보험사를 통해 A 씨에게 합의금 약 260만 원을 전달하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4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차주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자 술에 취해 쫓아가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이 엇갈리는 점과 A 씨가 재판 초반 범행을 자백하다가 부인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보험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