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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당선 무효".. 신영대 전 캠프 사무장 2심서도 징역형·집유
2025-08-28 73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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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과거 선거 캠프 사무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사무장 임명 이전의 행위로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강씨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4년 1월부터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활동한 강 모 씨. 


민주당 경선에서 신 의원이 군산·김제·부안 갑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강세인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지만 여론조사 중복 응답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 


또 사전에 중고 휴대전화 1백여 대를 준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1심 재판부의 양형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즉 강 씨의 형이 1심과 2심대로 확정될 경우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 씨 측은 2심 재판에서,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휴대전화와 1천5백만 원을 건넨 것은 사무장 임명 전이라고 주장하며, 


임명 전 행위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행위들이 신 의원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휴대폰과 천5백만 원을 건넨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강 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


만약 강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취재진은 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모 씨 / 신영대 선거캠프 전 사무장(음성변조)]

"(전주MBC 정자형 기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편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 또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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