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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사무장 선임 전 행위.. 檢 정치 기소에서 비롯"
2025-08-28 39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신영대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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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과거 캠프 사무장이었던 강 모 씨의 2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28일) SNS를 통해, "논란이 된 행위는 강 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의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정치 기소와 억지 기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본안심판 대상으로 채택돼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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