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03일](/uploads/contents/2025/09/90d9ad466e68125eaf2e50dfabfb6b6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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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를 벗었습니다.
오늘(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정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정 장관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정 장관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음공해 발생 등이 이유지만, 당시 정 장관이 발언한 장소는 마이크를 사용하기 적합한 실내였던 만큼 소음공해 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어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장관이 과거 선거 출마 이력으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신중히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 장관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 수행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작년 12월과 작년 1월 두 차례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게 1심과 2심 모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