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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해 보호해야"
2025-09-14 12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MBC 자료사진]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기후 위기가 빈번해진 가운데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관련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이며 지자체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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