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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과자 먹었다고 벌금형.. 2심서도 "무죄 주장"
2025-09-18 5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회사 냉장고에서 과자 2개를 몰래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2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피고인 측은 오늘(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절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1월 8일 새벽 4시 6분쯤 완주군에 위치한 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들을 꺼내 먹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먹은 것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등 과자 2개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회사 관계자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말했던 만큼 냉장고 안 과자들을 허락받고 먹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은 과자 액수를 언급하며 '각박하게 해야 하냐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판단할 부분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0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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