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수의계약에서 비롯되는 각종 특혜 논란 등을 예방하고 보완하는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수의계약 공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전북도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대상 업체의 실적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도의원은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투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신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북도청과 직속기관 등에만 적용되며, 기초지자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