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이 정부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주지검장은 오늘(22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진행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헌법 제12조에 검사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점에서 검찰 제도는 헌법상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검사장은 곧이어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법률적 관점에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사 과정 중 인권 침해는 없는지 등 통제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평가하며, "수사와 기소, 형 집행 등 검찰 본연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신 검사장은 지난 7월 30일 제73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