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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헌법과 맞지 않아" 학계는 "헌법 기관 아냐"
2025-09-22 73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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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신임 전주지방검찰청장이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하면서 검찰 폐지는 헌법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라며 논리에 어긋난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대경 신임 전주지방검찰청장이 지난 7월 3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검찰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며 운을 뗀 신 지검장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사법적 통제장치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 지검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의미하는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헌법을 만들 때 검찰 제도를 채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역시 헌법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즉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학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청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며, 헌법에서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기관이라면 국립대 총장과 군 참모총장 역시 헌법 기관이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기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12조에 검사가 언급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장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행정 기관으로 나오는 것이고, 헌법에 의해 검찰 조직 대검, 고검, 지검이 설치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을 하면 결국 법정에서 혼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결국 직접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무적으로 검찰이 실제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수사권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대를."


기소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초코파이 절도 2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구형 단계에서 상식적인 선택을 고려하겠다는 밝혔는데 


결국 법 논리만을 따져 기소한 검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신설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가 한발 

더 다가오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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