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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군산해경
2명 이하 탑승 어선의 선원들도 앞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선박의 크기나 기상 특보 여부와 관련 없이 2인 이하 조업 시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용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내일(15일)부터 나흘간 어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이후 적발 때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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