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전주MBC 자료사진]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조국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위조한 장애인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월에도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0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뒤,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 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